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
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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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 (양수, 양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는 형식. | |
라이센스 허여 | 전용 실시권 |
기술 공급자-도임자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해당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는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 실시권 |
기술 공급자-도임자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해당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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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경영지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 기술거래의 대상을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으로 하여 관련 경영지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
기술자문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하는 방식. | |
기타 |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
관련근거: 『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제5장)
지식재산권 처분 및 실시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며, 각종 자문(기술, 법률, 경영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