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
정의 및 상세내용
정의
기술이전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하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상 및 형태
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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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 (양수, 양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는 형식. | |
라이센스 허여 | 전용 실시권 |
기술 공급자-도임자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해당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는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
통상 실시권 |
기술 공급자-도임자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해당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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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경영지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 기술거래의 대상을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으로 하여 관련 경영지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 |
기술자문 |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하는 방식. | |
기타 |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
- 기본지원 외 국제급 이상 결과물을 1편 추가 제출하는 조건으로 추가지원
업무흐름도 및 보상금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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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이전 대상기술 발굴
- 기업체 요청 기술
- 발명평가결과 우수기술
- 개발단계 평가결과 사업화 근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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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 개발자 명단
- 기술이전 가능성 확인
- 적정 기술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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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기술 마케팅 전략수립
- 기술별 마케팅 전략
- 기술금융 및 정부과제 연계 방안
- 기술설명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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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수요기업 발굴
- 기술설명회 개최
- 기술 중계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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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요기업 접촉 및 의견조율
- 기술 마케팅
- 업체 기술이전 가능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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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협상전략 수립
- 기술이전 조건 협의
- 협상전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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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협상진행
- 기술료 협상
- 연구과제 창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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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계약 및 사후관리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상용화지원 및 기술료 징수
- 애로기술 지원
보상금
관련근거: 『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제5장)
지식재산권 처분 및 실시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며, 각종 자문(기술, 법률, 경영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지식재산권 이전의 경우: 발명자 60% : 대학교(산학협력단) 40%
-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노하우의 경우): 발명자 70% : 대학교(산학협력단) 30%
- 자문의 경우: 자문교수 70% : 대학교(산학협력단) 30%
- 발명자가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명자에게 5%를 추가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