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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

정의 및 상세내용

정의

기술이전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하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상 및 형태

지원금액
기술이전 형태 내용
기술매매
(양수, 양도)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는 형식.
라이센스 허여 전용 실시권 기술 공급자-도임자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해당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는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
통상 실시권 기술 공급자-도임자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 범위내에서 해당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를 할 수 있음.
기술관련 경영지원과 함께하는 이전방식 기술거래의 대상을 관련된 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 등으로 하여 관련 경영지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
기술자문 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하는 방식.
기타 기술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방식,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 등.
  • 기본지원 외 국제급 이상 결과물을 1편 추가 제출하는 조건으로 추가지원

업무흐름도 및 보상금

업무흐름도

  • 01
    기술이전 대상기술 발굴
    • 기업체 요청 기술
    • 발명평가결과 우수기술
    • 개발단계 평가결과 사업화 근접기술
  • 02
    기술 개발자 명단
    • 기술이전 가능성 확인
    • 적정 기술료 산정
  • 03
    기술 마케팅 전략수립
    • 기술별 마케팅 전략
    • 기술금융 및 정부과제 연계 방안
    • 기술설명자료 준비
  • 04
    수요기업 발굴
    • 기술설명회 개최
    • 기술 중계기관 협력
  • 05
    수요기업 접촉 및 의견조율
    • 기술 마케팅
    • 업체 기술이전 가능성 파악
  • 06
    협상전략 수립
    • 기술이전 조건 협의
    • 협상전략 준비
  • 07
    협상진행
    • 기술료 협상
    • 연구과제 창출 등 논의
  • 08
    계약 및 사후관리
    •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상용화지원 및 기술료 징수
    • 애로기술 지원

보상금

관련근거: 『강원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제5장)
지식재산권 처분 및 실시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며, 각종 자문(기술, 법률, 경영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

  • 지식재산권 이전의 경우: 발명자 60% : 대학교(산학협력단) 40%
  • 지식재산권이 없는 경우(노하우의 경우): 발명자 70% : 대학교(산학협력단) 30%
  • 자문의 경우: 자문교수 70% : 대학교(산학협력단) 30%
  • 발명자가 수요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이전 계약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명자에게 5%를 추가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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