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교원 정착연구비란?
신임교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한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 임용 2년이내 신임교원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천원) | |
---|---|---|
기본 지원 (KCI 이상 결과물 제출) |
추가 지원 (국제급 이상 결과물 제출) |
|
인문사회·예체능 | 1인당 10,000 | 1인당 10,000 |
자연과학·공학·의학 | 1인당 15,000 | 1인당 15,000 |
- 기본지원 외 국제급 이상 결과물을 1편 추가 제출하는 조건으로 추가지원
연구기간
- 매년 4월 ~ 차년 1월
연구결과물
- 사사표기된 논문 또는 발표회,전시회(예·체능계열) 1편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SCI, SSCI, SCIE, A&HCI, SCOPUS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지원시기
- 상반기
연구결과물
- 연구책임자는 다음 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KCI 등재지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 SCI, SSCI, A&HCI, SCIE, SCOPUS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서류 : 논문별쇄본, 단행본, 발표회 또는 전시회 팜플렛 등
-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 및 교내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업절차 및 서식
사업절차
-
01
(산학협력단)
사업선정 공고 -
02
(연구책임자)
사업신청서 제출 -
03
(산학협력단)
지원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04
(연구책임자)
연구 수행 -
05
(연구책임자)
연구결과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