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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등록지원이란?

특허창출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극대화

상세정보

지원대상

  •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자 하는 전임교원

지원내용

  • 전임교원 1인당 연간 2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상시접수)

사업절차 및 서식

사업절차

  • 01
    신청
    발명자가 발명신청서 제출
  • 02
    접수
    산학협력단 담당자 발명신고서 접수
  • 03
    의뢰
    지정된 특허사무소에 의뢰
  • 04
    특허출원 및 등록진행
    특허사무소에서 출원 및 등록진행
  • 05
    특허출원 및 등록완료
    특허사무소로 비용지급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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