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및 등록지원이란?
특허창출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극대화
상세정보
지원대상
-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고자 하는 전임교원
지원내용
- 전임교원 1인당 연간 2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상시접수)
사업절차 및 서식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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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발명자가 발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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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산학협력단 담당자 발명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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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뢰지정된 특허사무소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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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특허출원 및 등록진행특허사무소에서 출원 및 등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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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특허출원 및 등록완료특허사무소로 비용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