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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연구원 활용 지원이란?

전임교원의 안정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박사후연구원 인건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 본교 재직중인 전임교원

지원조건

  •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제에서 월 100만원 이상 인건비 지급
  • 박사후연구원을 6개월 이상 활용 (최소 6개월~최대 1년)
  • 결과물 (계열별 논문) 1편 제출
지원금액
계열 결과물(논문) 등급 제출기한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이상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자연/의학/공학계열 SCIE, SCOPUS 학술지 지원종료 후 2년 이내

지원내용

  • 박사후연구원 인건비(월 1,000,000원)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자 선정

  •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상ㆍ하반기 지원자 선정
  • 매년 1월말, 7월말 신청

사업절차 및 서식

사업절차

  • 01
    (학과 → 산학협력단)
    신청서 제출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신청서 제출(공문)
    • 박사후 연구원 활용지원 사업 신청서(서식1) 1부
  • 02
    (산학협력단 → 선정교원)
    지원자 선정 및 안내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자 선정 및 안내
  • 03
    (산학협력단)
    근로계약 체결 및 연구원 임용 처리
    신청자에 한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서 3부, 이력서 1부, 추천서 1부, 박사학위증명서 1부, 4대보험 취득신고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연구소 소속으로 연구원 인사 발령(총장 발령)
  • 04
    (산학협력단)
    인건비 지급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납부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매월 25일)
    공단으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납부(익월 15일까지)
  • 05
    (선정교원 → 산학협력단)
    결과보고
    지원 종료 후 1년(국외학술지 2년) 이내 결과물 제출
    • 박사후연구원 활용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1부
    • 사업기간 1년 당 계열별 논문 1편
      ※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결과물 1편 제출
  • 06
    (산학협력단 → 선정교원)
    사후관리
    기한 내 결과물 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및 교내 학술연구 지원사업 2년간 참여 및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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