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교·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임직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교원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임직원을 겸하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2조(창업·겸휴직)에 따라 창업겸직 허가기간은 1회당 3년 이내로 하며 창업기간은 창업교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사임 시까지로 한다.)‘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2조(창업·겸휴직)에 따라 창업휴직 허가기간은 1회당 3년 이내로 한다.)‘재정적 기여’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21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에 따라 창업교원은 창업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발행주식 5% 납부 또는 매년 매출액의 1%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3년 이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 해 4월 말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운영보고서, 재무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