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창업이란?
‘교원창업’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교·내외에서 창업하여, 대표자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절차 및 서식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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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업신청서 제출창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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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원창업 심의위원회 심의시장성, 사업성, 발전가능성, 창업타당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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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교원창업 승인교원창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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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겸ㆍ휴직 신청벤처기업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교육공무원의 겸ㆍ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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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후관리연도별 창업기업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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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업개시창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기업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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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법인등기(법원) 및 관할세무서(사업자등록)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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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학내 공간 이용 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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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겸직
‘교원겸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과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나·임직원을 겸하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2조(창업·겸휴직)에 따라 창업겸직 허가기간은 1회당 3년 이내로 하며 창업기간은 창업교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사임 시까지로 한다.)
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
창업휴직
‘창업휴직’이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12조(창업·겸휴직)에 따라 창업휴직 허가기간은 1회당 3년 이내로 한다.)
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
재정적 기여
‘재정적 기여’라 함은 창업교원이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강원대학교에 일정부분의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
(강원대학교 교원창업에 관한 규정 제21조(창업교원의 재정적 기여)에 따라 창업교원은 창업당시 등기부등본상의 발행주식 5% 납부 또는 매년 매출액의 1%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3년 이내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창업교원은 당해 창업기업의 연간 운영보고서를 다음 해 4월 말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운영보고서, 재무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