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사업이란?
국제학술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제재ㆍ휴직ㆍ파견 제외)
- 국가, 학회 및 대학 대표연사,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발표자, 좌장 및 지정 토론자, 국외 초대전‧초청연수‧초청공연 등 국제학술회의(행사)에 참가 및 출품하는 교원
지원범위
구분 | (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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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계속 | 2023. 3. ~ 2024. 2. |
지원범위 |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 이상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행사, 공인된 전시장(공연장)에서 발표하는 초대전, 초청연주 및 초청공연 등 국제학술행사 |
지원 기간 내에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회의(행사) 학술회의 온라인 개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학회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참가 경비(항공료, 체제비 등) 국외 개최 국제학술회의‧행사만 지원 |
참가 등록비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회의‧행사 지원 |
지원금액 |
개최 지역에 따라 정액 지원(비정산) * 타기관‧연구비에서 경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지원 불가 * ‘산정경비’내에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타지원 경비’ 지원을 받아야 함 |
개최지역에 상관없이 80만원 이내 실비 지급 |
지원절차 | 국제학술회의 참가 전 신청 |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신청 |
지원횟수 | 통합 연 1회(회계년도 내 1회) |
지원금액
지역 | 대면 | 비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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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원금(원) | ||
아시아지역 |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동부 | 500,000 | 800,000 (실비지원)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러시아중부 | 1,000,000 | ||
서아시아(중동) | 1,200,000 | ||
북중미, 유럽, 러시아,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지역 | 1,200,000 | ||
남미, 아프리카 | 1,500,000 |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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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타기관(연구비 등)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경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 타기관 지원금(연구비 등)+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금이 전체 경비산출금액보다 많으면 지원불가
사업절차 및 서식
(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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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통합관리시스템
(K-Cloud → 연구비) -
02
연구진흥
-
03
국제학술회의 경비 신청
-
04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절차
-
01
등록비 선결제
(연구자) -
02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
(연구자) -
03
연구통합관리시스템
(K-Cloud → 연구비) -
04
연구진흥
-
05
국제학술회의 경비 신청
(비대면 여부 체크)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등록비 영수증, 비대면 학회 참가 증빙자료(화면캡쳐 등) 자료 첨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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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 지급을 위해서는 공무국외출장허가(교무과)시 재원(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 기재 필수
・공무국외출장허가 신청 전,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 및 승인 받는 것을 권장
・관련 서식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신청페이지 또는 산학협력단 커뮤니티-각종서식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