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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사업이란?

국제학술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제재ㆍ휴직ㆍ파견 제외)
  • 국가, 학회 및 대학 대표연사,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발표자, 좌장 및 지정 토론자, 국외 초대전‧초청연수‧초청공연 등 국제학술회의(행사)에 참가 및 출품하는 교원

지원범위

지원범위
구분 (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지원기간 계속 2023. 3. ~ 2024. 2.
지원범위 우리나라를 포함한 3개국 이상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행사,
공인된 전시장(공연장)에서 발표하는 초대전, 초청연주 및 초청공연 등 국제학술행사
지원 기간 내에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회의(행사)
학술회의 온라인 개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학회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참가 경비(항공료, 체제비 등)
국외 개최 국제학술회의‧행사만 지원
참가 등록비
국내․외 개최 국제학술회의‧행사 지원
지원금액 개최 지역에 따라 정액 지원(비정산)
* 타기관‧연구비에서 경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지원 불가
* ‘산정경비’내에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타지원 경비’ 지원을 받아야 함
개최지역에 상관없이 80만원 이내 실비 지급
지원절차 국제학술회의 참가 전 신청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신청
지원횟수 통합 연 1회(회계년도 내 1회)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역 대면 비대면
국가 지원금(원)
아시아지역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동부 500,000 800,000
(실비지원)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러시아중부 1,000,000
서아시아(중동) 1,200,000
북중미, 유럽, 러시아,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지역 1,200,000
남미, 아프리카 1,500,000

지원제외

  • 국내/외 타기관(연구비 등)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경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 타기관 지원금(연구비 등)+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금이 전체 경비산출금액보다 많으면 지원불가

사업절차 및 서식

(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절차

  • 01
    연구통합관리시스템
    (K-Cloud → 연구비)
  • 02
    연구진흥
  • 03
    국제학술회의 경비 신청
  • 04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절차

  • 01
    등록비 선결제
    (연구자)
  • 02
    비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
    (연구자)
  • 03
    연구통합관리시스템
    (K-Cloud → 연구비)
  • 04
    연구진흥
  • 05
    국제학술회의 경비 신청
    (비대면 여부 체크)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등록비 영수증, 비대면 학회 참가 증빙자료(화면캡쳐 등) 자료 첨부
    (연구자)
  • 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 지급을 위해서는 공무국외출장허가(교무과)시 재원(국제학술회의참가경비) 기재 필수
    ・공무국외출장허가 신청 전,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 및 승인 받는 것을 권장
    ・관련 서식은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의 신청페이지 또는 산학협력단 커뮤니티-각종서식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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