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사업이란?
국제학술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 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제재ㆍ휴직ㆍ파견 제외)
- 국가, 학회 및 대학 대표연사,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발표자, 좌장 및 지정 토론자, 국외 초대전‧초청연수‧초청공연 등 국제학술회의(행사)에 참가 및 출품하는 교원
지원범위
- 지원범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하는 국제학술행사, 공인된 전시장(공연장)에서 발표하는 초대전, 초청연주 및 초청공연 등 국제학술행사
- 지원내용: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공연을 위한 일부 경비(항공료, 체제비 등) 지원
- 지원제외: 국내 개최, 비대면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기준: 국외 개최 국제학술회의․행사를 지원하며 참가 전 신청
지원금액
지역 | 대면 | |
---|---|---|
국가 | 지원금(원) | |
아시아지역 |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러시아동부 | 500,000 |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러시아중부 | 1,000,000 | |
서아시아(중동) | 1,200,000 | |
북중미, 유럽, 러시아,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지역 | 1,200,000 | |
남미, 아프리카 | 1,500,000 |
지원제외
-
국내/외 타기관(연구비 등)에서 항공료 및 체재비 등 경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 타기관 지원금(연구비 등)+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금이 전체 경비산출금액보다 많으면 지원불가
사업절차 및 서식
(대면)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신청절차
-
01
연구통합관리시스템
(K-Cloud → 연구비) -
02
연구진흥
-
03
국제학술회의 경비 신청
-
04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