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연구소/학과 귀속지원금이란?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에 대하여 해당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연구소 및 학과에 귀속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 전년도 총 간접비 징수액이 200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지원기준

  •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의 10%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소 및학과에 귀속지원금을 지원(연구소 2개, 학과 1개 지정)
    - 연구소 귀속지원금 : 학과 귀속지원금 지정규모에 따라 7% ~ 10%
    - 학 과 귀속지원금 : 간접비 징수액의 3% 이내

지원시기

  • 매년 3월

지원기준

  • 산학협력단에서 산출 후 연구책임자 메일로 연구소·학과 조사표 양식을 배포하며, 취합후 지원
    - 연구소 귀속지원금 : 연구소 운영비 중앙관리 계좌로 지급(연구소 운영비로 사용)
    - 학 과 귀속지원금 :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지급(학과별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