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학과 귀속지원금이란?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에 대하여 해당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지정하는 연구소 및 학과에 귀속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대상
- 전년도 총 간접비 징수액이 200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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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간접비 징수액의 10%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연구소 및학과에 귀속지원금을 지원(연구소 2개, 학과 1개 지정)
- 연구소 귀속지원금 : 학과 귀속지원금 지정규모에 따라 7% ~ 10%
- 학 과 귀속지원금 : 간접비 징수액의 3% 이내
지원시기
- 매년 3월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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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에서 산출 후 연구책임자 메일로 연구소·학과 조사표 양식을 배포하며, 취합후 지원
- 연구소 귀속지원금 : 연구소 운영비 중앙관리 계좌로 지급(연구소 운영비로 사용)
- 학 과 귀속지원금 :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지급(학과별 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