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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개요

  •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계정책임자와 소속 학생연구자 간의 연구 참여 확약에 의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
  • 강원대학교는 연구책임자 단위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적용대상 과제

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을 적용 받는 연구개발과제
    ※ 인문사회분야 연구활동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

학생인건비 업무 흐름도

흐름도

  • 01
    연구과제 승인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담당자의 연구과제 승인
  • 02
    학생인건비 이체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담당자 :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을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체
  • 03
    학생연구자 등록 및
    지급계획 신청
    • 계정책임자 학생연구자 등록 및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신청 (* 학생연구자 국가연구자번호 필수)
    • 학생연구자 계좌번호: 학생연구자 전용 사이트에서 등록 → 산학협력단 승인
  • 04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접수
    •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학적상태 확인 및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검토 후 접수
  • 05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
    및 개인정보 동의
    •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 전용 서비스 사이트 : 연구참여 확약 및 개인정보 동의
  • 06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승인 및 정기 지급
    •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담당자 :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승인 및 정기지급일(매월23일)에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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