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란?
전년도 간접비 징수액에 대하여 해당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원하는 성과급
상세정보
지원대상
- 전년도 총 간접비 징수액이 200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와 해당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
지원기준
구분 |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부부처 사업 중 국가혁신법 적용 사업1) |
기타과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민간‧지자체 용역, 정부부처사업 중 국가혁신법 미적용 사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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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지원인력 | 연구책임자 |
평가 및 지급 방법 |
①연구책임자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성과평가등급 결정 ②연구책임자 성과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비율(간접비 징수액의 8~12%)을 적용한 과제별 지급액 산출 ③연구책임자가 과제별 모든 참여연구자의 기여도 평가 ④과제별 지급액 내에서 기여도에 따른 참여연구자별 지급액 산출 ⑤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지급액을 합산하여 지급 |
간접비 징수액 20% 이내에서 간접비 징수율에 따라 차등지급 |
- 과기부 기초연구지원사업, 원천연구기술개발사업 등,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산업부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등, 농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등, 보건복지부 백신 기반기술 개발사업등 과학기술분야 정부부처사업
- 4단계 BK21사업, LINC+사업, 창업선도대학사업, BRIDGE+사업, 한중신진과학자교류사업,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 디지털신기술인재양성혁신공유대학사업,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사업, 특성화대학원전문인력양성사업,대학부설영재교육원사업 등 국가혁신법 미적용 정부부처사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
개발과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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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항목 : 연구비 수주액(30%), 간접비 징수액(50%), 기술이전 수입료(20%)
※ (가점)향상도 및 산학협력단 시행 교육 이수, (감점)연구비 부당집행 관련 제재 - 등급별 지급비율
평가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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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율(전년도 간접비 징수액 기준) | 12% | 11% | 10% | 9% | 8% |
지원시기
- 상반기
지원방법
-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과제: 해당 연구책임자 메일로 기여도 평가서 배포, 취합후 지급
- 기타과제: 별도의 기여도 평가 없이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