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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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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5-09-15 11:38
  • 조회수2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기간 : 915~ 1012

신고방법

- (전 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온라인) 청령포털(www.clean.go.kr)

- (방 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국민권익위원회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정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나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 보상

- (보 상)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급 지급(최대30억원)

- (포 상)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예방을 통해 청렴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