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웰빙특산물산업화센터 불용 대상물품 사용·관리전환 소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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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11-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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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나. 산학연구지원부-12370(2023.11.7.) 「2023년 제1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 웰빙특산물산업화센터 불용대상 물품에 대한 사용·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희망부서에서는 2023. 11. 28.(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물품 : 이동식파일서랍 등 86개 물품
나. 신청방법
1) 물품 수요부서는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물품 사용가능 여부, 물품 이동방법 등)
※ 물품 사용전환 신청서(붙임3)의 조건 필수 참고
2) 협의 완료 후, 물품 수요부서에서 물품 사용전환 신청서(붙임2,붙임3) 모두 작성하여 산학연구지원부로 공문 제출
다. 신청기한 : 2023. 11. 28.(화) 까지
라. 담당자 연락처 : 033-250-6926
<붙임문서>
1. 사용·관리전환 물품 목록 1부
2. 물품 사용전환 신청서(엑셀) 1부
3. 물품 사용전환 신청서(한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