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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웰빙특산물산업화센터 불용 대상물품 사용·관리전환 소요조회

  • 구분일반
  • 카테고리일반정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3-11-08 10:54
  • 조회수739

1. 관련 근거

  가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

  나산학연구지원부-12370(2023.11.7.) 2023년 제1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 웰빙특산물산업화센터 불용대상 물품에 대한 사용·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희망부서에서는 2023. 11. 28.()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대상물품 이동식파일서랍 등 86개 물품

  나신청방법

    1) 물품 수요부서는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물품 사용가능 여부물품 이동방법 등)

      ※ 물품 사용전환 신청서(붙임3)의 조건 필수 참고

    2) 협의 완료 후물품 수요부서에서 물품 사용전환 신청서(붙임2,붙임3) 모두 작성하여 산학연구지원부로 공문 제출

  다신청기한 : 2023. 11. 28.(까지

  라. 담당자 연락처 : 033-250-6926 

 

<붙임문서>

1. 사용·관리전환 물품 목록 1

2. 물품 사용전환 신청서(엑셀) 1

3. 물품 사용전환 신청서(한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