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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4차 지원공고

  • 구분일반
  • 카테고리일반정보
  • 작성자공통관리자
  • 작성일2022-07-27 09:32
  • 조회수129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기업·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연구소기업

ㅇ 지원내용: 시제품 성능검증,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과제별 2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R&BD

ㅇ 공고기간: 2022. 7. 26.(화) ~ 8. 29.(월) 15:00까지

 

※ 신청 방법 등 세부 사업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사업내용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7,280백만원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청주

홍릉

천안

아산

군산

인천 서구

춘천

구미

나주

울주

합계

예산

400

400

400

440

1,800

1,600

600

840

800

7,280

 

*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의 전체 과제 예산이며, 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분야

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 R&BD

출연금

과제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공고기간

2022 07. 26.() 2022. 8. 29.(),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기타사항

(중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연구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강소특구)

지원대상

청주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구미

군산

울주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 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예시 : 대덕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창원시 소재 기업이 창원특구로 사업 신청)

나주

홍릉

춘천

천안아산

 인천서구

<공통사항>

·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세부 지원 대상은 특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기술이전 R&BD의 경우, 지역별 특화분야 해당과제를 총 예산의 50% 이상 우선지원

강소특구

특화분야

강소특구

특화분야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울주

전북 군산

전남 나주

스마트IT부품·시스템

스마트제조시스템

미래형 전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충남 천안·아산

서울 홍릉

강원 춘천

인천 서구

차세대 자동차 부품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의약 신소재

ICT  환경오염 처리 ,관리

* 특화분야 관련 세부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담당에게 문의

** 화분야 신청과제가 50% 미만일 경우 특화분야 과제 중심으로 특구 구분없이 우선지원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전문())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문의처: 강원춘천 강소특구지원센터(033-250-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