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4차 지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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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공통관리자
- 작성일2022-07-27 09:32
- 조회수129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및 창업 촉진을 위하여 2022년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기업·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연구소기업
ㅇ 지원내용: 시제품 성능검증,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과제별 2억원 이내)
ㅇ 지원분야: 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R&BD
ㅇ 공고기간: 2022. 7. 26.(화) ~ 8. 29.(월) 15:00까지
※ 신청 방법 등 세부 사업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ㅇ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ㅇ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7,28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
구분 | 청주 | 홍릉 | 천안 아산 | 군산 | 인천 서구 | 춘천 | 구미 | 나주 | 울주 | 합계 |
예산 | 400 | 400 | 400 | 440 | 1,800 | 1,600 | 600 | 840 | 800 | 7,280 |
* 상기 예산은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의 전체 과제 예산이며, 예산규모 및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 세 부 내 용 |
지원분야 | 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 R&BD |
출연금 | 과제별 2억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공고기간 | 2022 07. 26.(화) ~ 2022. 8. 29.(월), 15:00까지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
기타사항 (중요) | ①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연구기간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기업·공공연구기관의 컨소시엄, 연구소기업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강소특구) | 지원대상 | |||
청주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 |||
구미 | 군산 | 울주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 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예시 : 대덕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창원시 소재 기업이 창원특구로 사업 신청) | |
나주 | 홍릉 | 춘천 | ||
천안아산 | 인천서구 | |||
<공통사항> | ·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세부 지원 대상은 특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 기술이전 R&BD의 경우, 지역별 특화분야 해당과제를 총 예산의 50% 이상 우선지원
강소특구 | 특화분야 | 강소특구 | 특화분야 |
충북 청주 경북 구미 울산 울주 전북 군산 전남 나주 | 스마트IT부품·시스템 스마트제조시스템 미래형 전지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 충남 천안·아산 서울 홍릉 강원 춘천 인천 서구 | 차세대 자동차 부품 디지털 헬스케어 ICT 환경오염 처리 ,관리 |
* 특화분야 관련 세부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담당에게 문의
** 특화분야 신청과제가 50% 미만일 경우 특화분야 과제 중심으로 특구 구분없이 우선지원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문의처: 강원춘천 강소특구지원센터(033-250-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