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vol. 8(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3-11 14:49
- 조회수1586
‘21.1.1.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분 | 주요사항 | |
연구제도 개선체계의 변화 | □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됩니다! | |
□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IRIS)됩니다! | ||
□ 연구자 중심의 상시 제도개선 체계가 구축됩니다! | ||
□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체감 속도가 높아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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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체계의 변화 | □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이 체계화됩니다! | |
□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효율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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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도의 변화 | □ 과제 협약기간이 전체 연구기간과 일치됩니다! ⇒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 체결 □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협약 권한이 확대됩니다! ⇒중요한 협약 변경(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상호간에 사전 협의에 의한 협약변경) → 지원기관 승인 ※ 연구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등 ⇒ 경미한 협약 변경→ 협약 당사자 간 통보만으로 협약 변경 ※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추진방법,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등 |
구분 | 주요사항 |
연구제도의 변화 | □ 3책 5공 제도가 완화됩니다! ⇒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는 소관 부처에서 결정하고 과제 공고 시 고지 ⇒ 3책 5공 제외 과제 확대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과제 조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과제(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기관)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해당 |
□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과정도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 단계 및 최종 평가 시 과제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를 함께 평가 | |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변경 전] 협약 종료일 후 45일까지 → [변경 후]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 | |
□ 연구재료비는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일부부처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 가능 → [변경 후] 전 부처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 가능 | |
□ SW활용비는 과제가 종료되어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SW사용계약기간이 과제 연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제 연구기간 해당분만 인정 → [변경 후] SW사용계약기간(*최소단위)이 과제 연구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초과기간 인정 | |
□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 이월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