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vol. 5(회의비 및 초과근무 식대)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1-12 15:23
- 조회수4318
1. 회의비 및 초과근무 식대
구분 | 계상 및 부당집행 기준 | 증빙 제출서류 | |||||||
회의비 | (계상기준) ㆍ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 - 회의비 기준금액 1인당 3만원 이내 * 지원기관 사업별 지침에 의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준용(집행담당자에게 확인) (부당집행 기준) ㆍ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ㆍ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ㆍ출장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식대가 포함된 출장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불인정 | ① 카드매출전표 (생략 가능) ② 회의록 ③ 참석자 서명부 (50만원 이상 건만 제출) | |||||||
[부처별 외부참석자 관련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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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식대 | (계상기준) ㆍ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 - 초과근무 식대 기준금액 1인당 1만원 이내 ㆍ 참여연구원이 해당 과제와 관련한 초과 근무 시에 집행 가능 (부당집행 기준) ㆍ평일 점심 식대는 초과근무 식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집행 불가 | ① 카드매출전표 (생략 가능) ② 초과근무 대장 사본 ※ 근무자 직접 서명 필수 |
2. ‘회의비와 초과근무 식대’와 관련한 주요 문의사항
Q.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도 인정이 되나요?
A.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영수증은 전액이 불인정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출장비 중 식대와 회의비가 중복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출장비 청구 시 회의비와 중복된 식대(1식 당 식비 기준단가의 1/3)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출장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1일 식비 기준단가 25,000원인 경우 1식 감액 금액 : 25,000원?(1/3)=8,340원 공제
Q. 회의 후 1차로 식사를 하고 커피숍에서 연장하여 회의를 진행한 경우 커피숍 비용은 처리가 가능한가요?
A. 회의 1건에 대한 식사 후 후식성 경비(커피, 차, 아이스크림 등)는 불인정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의 개최에 따른 음료 및 다과비 필요 시 회의 식대를 포함하여 3만원 이내에서 회의 이전에 구입한 경우 인정
Q. 상호가 ○○호프, ○○막걸리인 곳에서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A. 위와 같이 상호에서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곳에서 사용한 회의비는 정산 시 결재시간 및 업체에 거래내역 확인을 통하여 불인정 될 수 있사오니, 회의비 사용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비 사용에 대하여 더 궁금 하시다고요?
사업별 집행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 연구정보시스템 > 연구과제현황 > 집행담당자 성명 및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