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vol. 3(연구수당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0-12-22 16:05
- 조회수1591
연구수당 안내
1. 연구수당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 계상기준: 소관부처 규정에 따라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
- 집행기준: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마련,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 일부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경우 최대 지급률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연구비 집행담당자에게 확인
2. 연구수당 관련 주요 문의사항
Q. 연구수당은 증액이 가능한가요?
A. 연구수당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 할 수 없습니다.
Q.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하나요?
A.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야 합니다.
Q. 연구수당은 단독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연구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이 없는 1인 과제의 경우에만 단독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단독 수령이 불가합니다.
Q. 연구수당과 직접비 집행비율이 상관관계가 있나요?
A.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20/100)]
* 직접비 집행비율 | |
* 통합 EZbaro 적용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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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 |
* 통합 RCMS 적용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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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Q. 연구수당에 대하여 더 궁금 하시다고요?
A. 사업별 집행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확인 : 연구정보시스템 > 연구과제현황 > 집행담당자 성명 및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