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vol. 2(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0-12-22 15:23
- 조회수1139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안내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 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적립하고,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의 ‘연구참여확약’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집행
-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도 인건비 지급 가능
2. 강원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시스템 구축 완료
- ’20.1월 학생인건비 총액관리로 시스템 개편 (과제별 관리 NO)
- 강원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과 한국연구재단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
- 학생연구원이 직접 본인 계좌 등록
- 학생연구원이 인건비 지급내역 직접 확인 가능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Q.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 과제의 연구책임자 계정에 잔액이 있다면,
연구과제의 진행 상태와 관계없이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Q.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의 잔액은 언제까지 사용가능한가요?
A. 기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기관(강원대학교)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되므로,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당해 연도 수입액의 6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1.1.~12.31.의 기간 중 연구기관 통합관리계정의 수입총액 대비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Q. 학생인건비의 유용은 어떤 경우인가요?
A.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학생인건비의 유용 행위는 금액에 관계없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제재 대상이며,
학생연구원도 학생인건비 유용행위에 동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와 관련한 문의는 산학연구지원부 학생인건비 담당자 김덕환 (☎250-82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