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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vol. 21.(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주요내용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11-05 11:25
  • 조회수1047

2021년도 산학협력단 카드뉴스 (No.2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연구책임자계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건비는 연구정보시스템 학생인건비통합관리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지급대상

- 강원대학교 소속 학사, 석사, ?박사 통합, 박사 과정 재학생, 수료생 중 연구원과정생으로 등록한 자

   ※ (지급대상 제외) 박사후연구원, 타대학 소속 재학생, 졸업생인 연구원과정생

연구참여확약

체결

- 계정책임자와 학생연구자가 연구참여 범위, 시간, 인건비 등을 상호 합의하에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의무 체결

- 연구참여확약의 변경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 해약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개인의 사정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변경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점검

- 매년 과기정통부에서 기관별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점검

? (점검시기) 매년 7, (대상기간) 직전년도 1.1.~12.31., (점검기준) 지급비율 60% 이상 여부

? (1회 위반 시)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인건비 관리체계 변경

? (2회 위반 시)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종료과제 인건비지원기관에 반환

따라서 계정책임자께서는 ‘21.12.말까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최소 60% 이상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A

Q. 학생인건비를 최대 및 최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A. 우리 대학은 학사 100만 원, 석사 180만 원, 박사 2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지원 체계평가 에서 요구하는 기준인 재학생 1인당 평균 학사 50만 원, 석사 100만 원, 박사 150만 원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구지원 체계평가 결과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변경

 

Q.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12월말 기준 60% 미만일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기관별 지급비율 점검 1회 위반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2회 위반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되어 종료과제의 인건비는 지원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계정별 지급비율도 60% 이상 되도록 연구책임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년 우리 대학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은 63%로 저조한 상황

 

Q. 꼭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만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A.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신청 시에는 국가연구자번호 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국가연구자번호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 최근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지원기관의 정밀점검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부정행위 사례는 각종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어 선량한 다수의 연구자들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지급 · 공동관리 하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를 불구하고금지하고 있습니다.

-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연구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산학연구지원부 학생인건비 담당자 김덕환 (033-250-8284, duck@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