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vol. 20(연구비사용 구비서류 간소화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11-05 11:19
- 조회수929
2021년도 산학협력단 카드뉴스 (No.20.)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연구비 증빙서류 간소화와 중앙구매 기준금액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적용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 시 행 일 : 2021. 8. 19.(목)부터
○ 간소화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제출 필수 (타 재원 소득 확인 필요) | 제출 생략 (타 재원 소득 확인 불필요) |
학생인건비 계상 |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타 재원 소득 포함하여 100% 내 참여) |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
※ 단, 외부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타 대학 학생연구자 등) |
○ 한국연구재단 중앙구매 기준금액 100만원 →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 적용
현행 | 조정 사항 |
▶ 중앙구매 기준 금액 - (한국연구재단)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적용 - (그 외의 지원기관) 3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적용 | ▶ 중앙구매 기준 금액 - (모든 지원기관) 3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적용 |
○ 시 행 일 : 2021. 9. 1.(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