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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vol. 17(유학생 연구과제 참여 주의사항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11-05 10:52
  • 조회수915

2021년도 산학협력단 카드뉴스 (No.17.)

 

유학비자[D-2 소지자] 유학생 연구과제 참여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

  -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2. “D-2 비자로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제한사항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단순노(아르바이트 수준) 등에 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류자격 외 활동신고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허용

  - 소속 대학에서 수행하는 학점취득 등을 위한 연구과제 참여는 가능, 외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 참여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득하여 시간제 취업 허가 필요

 

3. 비자종류별 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

 

비자종류

연구과제 수행기관

연구과제 참여 허용 범위

D-2

(유학)

본교

학점취득과 관련 있는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만 허용

, 학점취득과 관련 없는 과제 참여의 경우 시간제 취업허가필요

외부

연구과제 참여시작일 이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만 참여 가능

E-3

(연구)

본교

허용

외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추가신고 후 참여 가능

F-4

(재외동포)

본교, 외부

허용

연구과제 참여는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

 

4. 주요 문의사항

 

Q. 유학생(D-2 비자)시간제 취업허가를 득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A1. 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 간 고용계약

(연구과제 참여 확인서

대체 가능)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신청서류 지참,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A2. 시간제 취업허가 시의 별지서식, 신청서류 등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적발된 위반자의 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A.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1차 적발 시는 당사자 및 그 고용주에게 범칙금을 부가하고, 1년간 시간제 취업허가를 제한하며, 2차 적발 시부터 예외 없이 강제퇴거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시간제 취업허가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 . 시간제 취업 허가는 학기단위(6개월)에 맞춰 발급이 되므로 이후에도 연구과제에 계속 참여를 원한 시는 허가 종료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유학비자(D-2)가 아닌 연구비자(E-3)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과제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연구비자(E-3)를 소지하셨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추가 신고를 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산학협력단 응용연구지원팀 이윤심 (033-250-8292, sim81@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