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vol. 16(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7-06 14:52
- 조회수1140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국가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연구시설·장비비 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별도 계상하여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함으로써 과제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 ①유지·보수, ②임차비, ③이전·설치 필요 시 적립액을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19.12.시행)
? 통합관리 절차 및 주요 내용
절 차 |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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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계획서 작성/협약 | | ① (신규) 과제계획서 작성, (연차) 과제계획서 변경 작성 - 연구시설·장비비 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 수정직접비(현물, 위탁연구비 제외)의 10% 이내 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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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계정 설정/관리 | | ① 통합계정 설정/관리 - 통합관리계정 설정 단위 및 관리 :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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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및 적립 | | ①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구매협약팀)에 통합관리계정 적립 신청 -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입금일 기준 30일 이내 이체 ② 기관 내 계정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적립 - 계정 별 적립잔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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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 | ①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구매협약팀)에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사용 신청 ②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장비활용종합포털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 가능 - 임차비, 유지·보수비, 연구장비 이전·설치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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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① 통합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점검 - 사용실적보고 시 통합관리계정 이체 결과 제출 -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 - 통합관리계정 내 사용(집행)문제 발생 시 개선 요구서 제출 또는 지정취소에 따른 잔액 반납 |
? 주요 문의사항
Q. 통합관리기관이 되면 반드시 통합관리를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책임자가 통합관리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과제 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과제 수행 중에도 수리, 이전 등 필요소요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고장 난 장비의 부품을 교체 시 더 나은 성능의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인 경우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품이 단종되어 동일 성능으로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적으로 더 나은 성능의 부품으로
교체를 인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지출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장비 분실 보험료 납부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장비 분실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비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본인 계정에 있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타 연구책임자가 관리 중인 장비를 수리할 수 있나요?
A.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이 가능한 기관 소유의 연구시설·장비라면 어떠한 계정으로 수리하여도 괜찮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은
해당 계정책임자의 결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문의처 : 산학협력단 구매협약팀 홍윤정 팀장 (☏033-250-6094 young4ji@kangwon.ac.kr) |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