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vol. 13(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5-31 10:30
- 조회수1747
□ 근로계약 체결 대상 및 시점
○ 체결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 체결 대상
- 소속이 없는 연구원,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비전임 교원(연구교수, 명예교수 등)
○ 체결 시점 : 참여시작일 이전
※ 연구기간 시작과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을 진행하여야 함
□ 인건비 계상기준
○ (원 칙) 인건비는 직급별 지급단가 이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인건비 계상액 = 인건비 지급단가(급여총액) x 계상률
※ 급여총액(퇴직급여충당금 및 기관부담분 포함)에 해당과제 인건비 계상률을 곱하여 계상하되, 월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급단가 = 월 급여(실 지급액+4대보험 본인부담금) + 퇴직금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강원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지급단가 (근로계약 상한액)
해당직급 | 기준단가(월) | 동등경력 인정사항 |
수석급연구원 | 8,000,000원 |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중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
책임급연구원 | 6,000,000원 |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박사급연구원 | 5,000,000원 |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미만의 경력 소지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박사수료생 | 3,200,000원 |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미 취득자 중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석사취득자 | 2,800,000원 |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미 취득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석사수료생 | 2,500,000원 |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미 취득자 중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취득자 | 2,300,000원 | - 학사학위 미 취득자 중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 2021년 시간별 최저임금 안내(근로계약 하한액)
1일 근무시간 | 월 최저임금(월 급여) | 비 고 |
8시간 | 1,822,480원 | |
7시간 | 1,595,760원 | |
6시간 | 1,369,040원 | |
5시간 | 1,142,320원 | |
4시간 | 915,600원 | |
3시간 | 688,880원 | |
2시간 | 462,160원 | |
1시간 | 235,440원 | |
□ 주요 문의사항
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서, 이력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작성양식 및 작성방법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접속경로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커뮤니티 → 각종서식
https://uicf.kangwon.ac.kr/FormatFile/list?page=2
Q. 근로계약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1일자 근로계약 체결 기준으로 전월 20일 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6월 1일 근로계약을 희망할 경우 5월 20일까지 제출
Q. 과제협약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계약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지원기관에서 발행한 예비선정결과 또는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시어 근로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산학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 정근일 (☏250-8918, jung87@kangwon.ac.kr) |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