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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vol. 13(연구원 근로계약 체결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5-31 10:30
  • 조회수1747

□ 근로계약 체결 대상 및 시점

○ 체결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

○ 체결 대상

- 소속이 없는 연구원,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 비전임 교원(연구교수, 명예교수 등)

○ 체결 시점 : 참여시작일 이전

연구기간 시작과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협약과 동시에 근로계약 체결을 진행하여야 함

 

 인건비 계상기준

○ (원 칙) 인건비는 직급별 지급단가 이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인건비 계상액 = 인건비 지급단가(급여총액) x 계상률

급여총액(퇴직급여충당금 및 기관부담분 포함)에 해당과제 인건비 계상률을 곱하여 계상하되, 월별 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지급단가 = 월 급여(실 지급액+4대보험 본인부담금) + 퇴직금 + 4대보험 기관부담금

 

 강원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지급단가 (근로계약 상한액)

해당직급

기준단가()

동등경력 인정사항

수석급연구원

8,000,000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중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자

책임급연구원

6,000,000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박사급연구원

5,000,000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미만의 경력 소지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박사수료생

3,200,000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미 취득자 중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석사취득자

2,800,000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미 취득자 중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석사수료생

2,500,000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미 취득자 중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학사취득자

2,300,000

- 학사학위 미 취득자 중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2021년 시간별 최저임금 안내(근로계약 하한액)

1일 근무시간

월 최저임금(월 급여)

비 고

8시간

1,822,480

 

7시간

1,595,760

 

6시간

1,369,040

 

5시간

1,142,320

 

4시간

915,600

 

3시간

688,880

 

2시간

462,160

 

1시간

235,440

 

 

 주요 문의사항

Q.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근로계약서, 이력서, 4대보험 취득신고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작성양식 및 작성방법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접속경로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커뮤니티 각종서식

https://uicf.kangwon.ac.kr/FormatFile/list?page=2

 

Q. 근로계약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1일자 근로계약 체결 기준으로 전월 20일 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1일 근로계약을 희망할 경우 520일까지 제출

 

Q. 과제협약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계약체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지원기관에서 발행한 예비선정결과 또는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시어 근로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산학경영지원부 총무인사팀 정근일 (250-8918, jung87@kangwon.ac.kr)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