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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vol. 12(연구비 중앙구매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5-31 10:23
  • 조회수1437

□ 중앙구매 기준 및 제출서류

구분

대상 품목

중앙구매 기준 금액

제출서류

산학협력단회계

(연구비)

 

대학회계

(신임교수연구비, 대응자금)

내구성 물품

비품,

연구장비 등

300만원 이상

(한국연구재단:

100만원 이상)

모든 물품

물품구매요구서,

규격서, 견적서

소모품

시약, 재료 등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용역 및 공사

용역, 공사 등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물품구매요구서

과업지시서(용역),

시방서(공사), 견적서

도서

도서, 잡지 등

3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물품구매요구서, 도서구매내역서, 견적서

총액이 2,200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는 모든 물품, 도서, 용역 및 공사의 구매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을 통해야 함

선발주 및 분할발주 금지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매 시 사전 심의 대상

 

 

□ 검사·검수 및 관세 감면

1. 검사·검수 제출 서류

물품·재료

용역

공사

검사·검수조서·사진

용역완수확인서, 보고서

준공확인서, 준공계(공사 전후 사진 포함)

건당 300만원 미만의 소모품은 연구책임자의 거래명세서 서명(날인)으로 검사조서를 대신할 수 있음

 

2. 관세 감면

- 연구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 80%까지 관세감면 및 체결된 FTA에 따라 전액 면세 가능

- 관세감면 대상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감면 혜택 부여

 

□ 자주하는 질문

 

1.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 . 총액이 22백만원이하(부가세 포함)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22백만원초과 55백만원이하(부가세 포함)인 계약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 중앙구매요청 기한이 있나요?

A. . 원활한 중앙구매절차를 진행을 위하여 중앙구매요청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총액이 2,200만원 이하인 내자의 경우 희망 계약체결일의 30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2) 총액이 2,200만원 초과인 내자의 경우 희망 계약체결일의 60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3) 단가가 3백만원 이상인 외자의 경우 희망 계약체결일 90 이전까지 서면으로 제출

 

3. 중앙구매 대상인지 모르고 먼저 결제를 했는데 계약이 되나요?

A. 중앙구매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공사·리스 등에 대하여 구매요구자가 먼저 진행 후 계약을 요청한 경우 계약 불가능하오니, 꼭 사전에 중앙구매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 후 선금지급 가능한가요?

A.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에 대하여 선금 신청 서류 제출 시 50%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잔여 계약 이행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 불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 안내

- ?외자구매 : 산학협력단 구매팀 김빛나 033-250-8939 bitna@kangwon.ac.kr

- 검사검수 : 산학협력단 구매팀 이나현 033-250-6596 nana5474@kangwon.ac.kr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