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vol. 9(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3-26 16:11
- 조회수1325
‘21.1.1.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최근 학생인건비와 관련된 부정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연구환경에 연구책임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 규정의 취지
○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 ○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지급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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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구분 | 이전 | 이후 |
자체 운영규정 | ㅇ「강원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 ㅇ「강원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지침」 *「강원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과 「강원대 학교 학생연구원 운영지침」을 통합하여 개정 예정 |
학생인건비 계상률 계상 범위 | ㅇBK21장학금, 단기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학생인건비 지급률 100% 관리 | ㅇ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 재원에서 아래 금액은 제외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받는 인건비 *직장가입자는 총인건비 계상률에 포함 -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
자체점검 | ㅇ연1회 이상 실시 | ㅇ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연1회 이상 실시 * 「사용기준」 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3월 실시 예정 |
지정취소 요건 | ㅇ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1회 | ㅇ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2회(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기관계정이란 연구책임자 단위 및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등 선택) 단위로 2개의 계 정을 설정하여 운영 -기관단위에서는 직급별로 균등지급, 연구책임자 단위에서는 차등지급 |
ㅇ최근 5년간 부당회수 비율 2% 이상 1회 | <좌 동> | |
ㅇ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 | <좌 동> | |
<신 설> | ㅇ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세목으로 변경 | |
ㅇ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 충족 등 | <좌 동> | |
정보공개 | <신 설> | ㅇ학생인건비 기관평균 집행비율 및 부당회수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책임자 소속변경시 잔액 이관 | ㅇ이관할 금액을 수행중인 과제별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 | ㅇ계정잔액이 과제별로 연구개발기간 비율에따라 산출한 이관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행중인 전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 |
책임자 참여제한시 잔액 사용 | <신 설> | ㅇ기관 내 타 통합관리계정(책임자계정 가능)으로 이관하여 사용 |
학생인건비 지급범위 | <신 설> | ㅇ학사→석사→박사 진학 시 단절 없이 지급가능 ㅇ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 *연구참여확약서는 졸업일까지 작성 |
♧ 문의 : 산학연구지원부 학생인건비 담당자 김덕환(☎250-8284)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