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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알림

  • 작성자과제공모담당자
  • 작성일2023-02-20 09:13
  • 조회수410
1. 관련
 가.「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교육연구센터의 지정)
2.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과정 관련 소관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공고문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www.ne.go.kr)의 '위원회 소식-공지사항'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지정 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