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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과제공모담당자
  • 작성일2023-01-06 16:00
  • 조회수438
1.「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우수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알림소식>공지공고'란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알림소식>사업공고'란에서도 확인 가능
3. 아울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계획에 따라 과제별 연구기관 선정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