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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생물자원 연구성과의 전담기관 기탁요청

  • 작성자과제공모담당자
  • 작성일2021-06-22 13:40
  • 조회수2854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각 성과에 대한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미생물, 식물, 동물, 세포주, 유전자클론 등)*생물자원연구성과 전담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https://biorp.kribb.re.kr)에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되었으나 연구성과 전담기관에 기탁되지 않은 자원이 해외의 자원관리기관에 기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모쪼록 연구성과 전담기관에 기탁하여 사업 평가 시 기탁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관련 문의 : 윤찬석 063-570-5626)

 

4. 연구개발성과 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이 관리기관에 기탁되면 국가 공동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므로 국부가 향상되고 공동 활용에 따른 해당 연구자의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지므로 논문인용도 향상과 같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2) 기탁된 자원은 물질이전계약에 따라 연구목적으로만 분양이 되며, 연구 활용에 따른 실용화 추진 시 반드시 기탁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실용화에 따른 기탁자와 개발자의 이익공유가 가능합니다.

  3) 국내에서 개발되어 해외 자원관리기관에 기탁된 유전자클론이나 Knock-out 자원과 같이 고가에 유료 분양되는 자원의 경우 국내 연구자가 역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기탁된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선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 선정 시 성과의 기탁에 대한 확인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5. 수집된 연구 성과는 자원검증과 분류, 자원정보의 가공 등을 통해 산··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됩니다.

 

6. 아울러 각 기관 및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학회 관계자께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생물자원 연구성과를 생산하는 연구원 또는 교수나 해당 학회원에 본 내용을 전파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2021.1.1. 시행) 16(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22(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97, 2021.1.1.시행) 33(연구개발성과의 관리), 49(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7, 2021.1.1.시행)”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됨

 

*붙임  1.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기준 1.

       2.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대상 1.

       3. 생물자원 연구성과 기탁 절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