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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재공모

  • 작성자과제공모담당자
  • 작성일2023-11-06 17:26
  • 조회수98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보건법」제16조의2에 따라 학생 신체건강 증진업무 지원을 위하여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재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대학 및 부속병원과 관심있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3.11.6.(월) ~ 11.10.(월), 5일간
  - 응모자격 : 학생 신체건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및 부속병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업예산 : '24년 1,020백만원('25년~'26년 예산은 미확정,'24년 규모로 지원예정)
  - 지정기간 : '24.1.1. ~ '26.12.31.(3년)
 나.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모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로 연락


붙임 : (교육부공고 2023-404)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