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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실태조사 및 안전성 조사 수탁의향 조사

  • 작성자과제공모담당자
  • 작성일2021-06-01 17:50
  • 조회수2318

1. 해양수산부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법 제7) 및 안전성 조사(법 제28)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대학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성 조사 업무에 대한 수탁의향을 조사하여 향후 동 계획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수탁의향이 있는 기관에서는 ‘21.6.7()까지 수탁의향서를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금산업 실태조사 및 안전성 조사 수탁의향 조사서

     2. (참고자료) 과업지시서 예시(2021년도 소금산업 기초조사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