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과제공모담당자
- 작성일2021-04-01 16:18
- 조회수2483
공고일 | 2021.03.29 | 접수마감일 | 2021.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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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URL | www.gwfilm.kr | ||
첨부파일 |
1.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다수의 지역 문화산업진흥기관의 사업 간, 기관 간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콘텐츠 산업 지역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강원영상위원회는 강원도의 콘텐츠산업 지역거점기관으로서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콘텐츠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21년 강원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1년 강원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1. 3. 29. ~ 2021. 4. 12.(15일 간)
다. 지원대상 : 강원도 내 콘텐츠 기업(주관기업)
라. 지원예산 : 금700,000,000원(금칠억원)
마. 지원규모
분야 | 내용 | 지원 과제 | 지원규모 |
자유과제 | 지역특화소재 | 4개 과제 이내 | 과제당 1.5억원 이상 ~ 3억원 이하 |
바. 지원분야: 만화(웹툰포함),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형 콘텐츠 우대(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포함), 융복합 공연
사.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강원도인 콘텐츠 기업
- 주관기관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강원도 내 소재 기업
- 공고일 현재 주관 및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내 소재 대학부설 연구기관도 신청 가능(단, 도내 콘텐츠기업과 컨소시엄 필수)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가능
※ 컨소시엄 기업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제한 대상일 경우 접수 불가
구분 | 신청자격 | 참여율 (사업비 배분율 기준) |
주관기관 | 공고 시작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강원도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업체 ※ 지사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최소 3명 이상 근무 - 강원도 비상주 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편성 불가 | 51% 이상 |
참여기관 (최대2개) | 전국 소재 기업 | - |
※ 동일 사업 내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내용이라도 복수 지원 불가
아. 접수방법: e나라도움 신청 및 관련 서류 방문 제출 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및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wfilm.kr) 및 붙임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 확인
붙임 1. 2021년 강원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 양식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