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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vol. 8(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3-11 14:49
  • 조회수1402

‘21.1.1.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분

주요사항

연구제도

개선체계의

변화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 혁신법으로 일원화됩니다!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IRIS)됩니다!

연구자 중심의 상시 제도개선 체계가 구축됩니다!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체감 속도가 높아집니다!

 

 

 

연구지원

체계의

변화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이 체계화됩니다!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효율화됩니다!

 

 

연구제도의 변화

과제 협약기간이 전체 연구기간과 일치됩니다!

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 체결

연구개발기관의 과제 협약 권한이 확대됩니다!

중요한 협약 변경(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상호간에 사전 협의에 의한 협약변경) 지원기관 승인

연구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해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등

경미한 협약 변경협약 당사자 간 통보만으로 협약 변경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추진방법, 연구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구분

주요사항

연구제도의

변화

35공 제도가 완화됩니다!

35공 적용/제외 여부는 소관 부처에서 결정하고 과제 공고 시 고지

35공 제외 과제 확대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과제 조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과제(연평균 연구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기관)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해당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과정도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단계 및 최종 평가 시 과제수행 과정과 성과 결과를 함께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변경 전] 협약 종료일 후 45일까지 → [변경 후]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

연구재료비는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일부부처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 가능 

   → [변경 후] 전 부처 과제 종료 전까지 구매 가능

SW활용비는 과제가 종료되어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 SW사용계약기간이 과제 연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제 연구기간 해당분만 인정

   → [변경 후] SW사용계약기간(*최소단위)이 과제 연구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초과기간 인정

연차정산이 폐지되고, 연구비가 단계 내 자동 이월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