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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vol. 20(연구비사용 구비서류 간소화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11-05 11:19
  • 조회수793

2021년도 산학협력단 카드뉴스 (No.20.)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연구비 증빙서류 간소화중앙구매 기준금액 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 학생연구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생략

○ 적용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 시 행 일 : 2021. 8. 19.()부터

 간소화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타 재원 소득 확인 필요)

제출 생략

(타 재원 소득 확인 불필요)

학생인건비 계상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타 재원 소득 포함하여 100% 내 참여)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 외부 인건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타 대학 학생연구자 등)

 

 

2.  중앙구매 기준금액 조정

○ 한국연구재단 중앙구매 기준금액 100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 적용

현행

조정 사항

▶  중앙구매 기준 금액

- (한국연구재단)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적용

 

- (그 외의 지원기관) 3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적용

▶ 중앙구매 기준 금액

- (모든 지원기관) 3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적용

 

 시 행 일 : 2021. 9.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