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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vol. 9(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안내)

  • 구분일반
  • 작성자카드뉴스담당자
  • 작성일2021-03-26 16:11
  • 조회수1124

‘21.1.1.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최근 학생인건비와 관련된 부정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변화하고 있는 연구환경에 연구책임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규정의 취지

학생연구자학업연구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

  학생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지급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관련조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86~99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2조의 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을 통합

 

주요 변경사항

구분

이전

이후

자체

운영규정

ㅇ「강원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ㅇ「강원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지침

*강원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강원대 학교 학생연구원 운영지침을 통합하여 개정 예정

학생인건비 계상률 계상 범위

BK21장학금, 단기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학생인건비

지급100% 관리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 계상률 산정 재원에서 아래 금액은 제외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받는 인건비

*직장가입자는 총인건비 계상률에 포함

-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자체점검

1회 이상 실시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연1회 이상 실시

* 사용기준별지 제8호 서식을 활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3월 실시 예정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1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2(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기관계정이란 연구책임자 단위 및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등 선택) 단위로 2개의 계 정을 설정하여 운영

-기관단위에서는 직급별로 균등지급, 연구책임자 단위에서는 차등지급

최근 5년간 부당회수 비율 2% 이상 1

<좌 동>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소급 지급

<좌 동>

<신 설>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다른세목으로 변경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 충족 등

<좌 동>

정보공개

<신 설>

학생인건비 기관평균 집행비율 부당회수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책임자 소속변경시 잔액 이관

이관할 금액을 수행중인 과제별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

계정잔액이 과제별로 연구개발기간 비율에따라 산출한 이관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행중인 전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

책임자 참여제한시 잔액 사용

<신 설>

기관 내 타 통합관리계정(책임자계정 가능)으로 이관하여 사용

학생인건비 지급범위

<신 설>

학사석사박사 진학 시 단절 없이 지급가능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

*연구참여확약서는 졸업일까지 작성

문의 : 산학연구지원부 학생인건비 담당자 김덕환(250-8284)

 

 

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및 응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